[칼럼] 회사 법인설립 절차 와 비용(이종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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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사 법인설립 절차 와 비용(이종호 법무사)
  • 이종호 법무사
  • 승인 2019.10.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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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비용
- 지역에 따른 비용의 차이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생소해 하는 법인에 관한 등기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업등기의 해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어야 할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한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등기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자들은 “임원은 몇 명이어야 하는지, 자본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다. 또한 법인설립이 안되거나 반려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 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이 반려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설립(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은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일정한 사항만 기재하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취득하지 못하면 설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영리법인은 그러한 요건이 없어 누구나 자유로이 설립이 가능하다.

상법의 개정으로 설립절차의 간소화

더구나 상법의 개정으로 예전보다 더 간소한 절차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최저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어 이론상 100원으로 주식회사설립도 가능하다. 물론 정말 100원으로 회사설립을 의뢰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이론상 1주의 최소금액이 100원이니 1주만 발행하여 회사설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원에 대한 최소인원 규정도 삭제되어 이제는 1인 회사설립도 가능하다. 이사는 3인 이상 제한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상법 409조 제4항)라고 상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인원은 1인으로 볼 수 있다.

이사를 2명 이상 둘 경우에는 실무상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하여 3명, 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 예가 많으나 이는 편의상 그런 것이고 이제 1인 회사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법인설립 비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가?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설립비용일 것이다. 얼마 전 지인분의 소개로 서울특별시에 법인설립을 진행한 적이 있다. 비용을 말씀드리고 얼마 후 그분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예전에 대전에서 법인을 설립했다. 지금과 똑같은 자본금으로 설립했고 임원이며 내용도 동일하다. 그런데 설립비용이 2배는 비싸다”라고 흥분해서 전화를 주셨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구 과밀지역이 더 과밀현상이 심해진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은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다시 말해 이런 지역에서는 법인설립을 하지 말고 한적한 지방에서 설립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달라진다.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 5천만원으로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24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회사를 서울특별시에 설립하게 되면 세금이 3배가 중과되어 7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이 1억원이 되면 그 비율은 더 커진다. 48만원과 144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세금만 1백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 외 추가비용

설립시의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설립비용에 따라 법무비용이 발생한다. 지역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차이를 보이므로 법인 후 향후 본점이전을 고려한다면 설립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비용적인 추가지출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이종호 법무사

 

▲하경법무사사무소 대표
▲현대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택스데일리신문 전문위원
▲부천대학교 협력법무사

이메일 : 1004p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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