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산업센터 투자수익과 세제혜택에 대한 팩트체크(김조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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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식산업센터 투자수익과 세제혜택에 대한 팩트체크(김조겸 세무사)
  • 김조겸 세무사
  • 승인 2019.10.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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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란?
-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적용
- 지식산업센터 장단점과 추가 고려사항
사진 : 행정안전부
사진 : 행정안전부

1)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의 도입에 대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아파트형 공장은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 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금,세제 등을 지원하였던 기존의 부동산용어이다.

하지만,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2010년)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산업센터란, 부동산용어로 정의하자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뿐 아니라 벤처기업 등 업종에 해당해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거나 입주할 수 있다.

2)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정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식산업센터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시행자)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5년간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의 37.5% 감면혜택이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만 보고 단기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적용

법인사업자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되어 취득세는 50% 감면을 받더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실제 부담할 공과금은 4.7% 수준이다. 5년이상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할 취득세는 2.3% 수준이다.

4)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장단점과 추가 고려 사항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등 관련 부동산정책을 회피할 수 있는 투자대안을 찾고 있는 투자자에게 아파트와 달리 청약 규제나 전매 제한이 없다는 장점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물건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업용시설 관련 투자로서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70~80% 저금리 융자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과 관련된 이자비용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혜택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입지’다.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히 세제혜택이나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낙관적인 미래전망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와 실제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후에 판단해야한다.투자수익과 절세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식산업센터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해 판단해야하고, 묻지마 투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조겸 세무사

[김조겸 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 마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 유튜브채널 ‘사장세상 TV' 유튜버
▲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startax1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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