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9일 부터
고객주문에 의한 배달목적인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 허용
고객주문에 의한 배달목적인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 허용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다.
현재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19. 7. 9.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 될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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