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이해
- 국선세무대리인의 역할
- 개선방향

1) 조세불복절차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신고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와 같은 재산세재의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는 고지 납부가 아닌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해서 세액을 신고하다 보니 신고한 세액과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세액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에 관해 미리 통지해서 납세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가 거부된다면, 납세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납세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통지에 대하여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도 소득세나 재산세 과세 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이해
조세전문가를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혼자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시행한제도로 영세납세자가 무료로 조세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범위는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5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법인납세자와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선세무대리인의 역할
필자는 이러한 국선세무대리인에 선임되어 서울 성북 세무서에서 2년, 국세청 본청에서 현재까지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양한 많은 사례들을 접하며 느낀 점은 일단 해결이 안되는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과세관청과 적법 여부를 다투려면 법의 명백한 위반이 아닌 적어도 사실관계에 따른 서로 다른 판단으로 주장을 해야 할 터인데, 많은 사례들이 법의 명백한 위반인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세법을 모르므로 일단 추징이 들어오면 억울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넣는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들어오면 기대감을 갖고 내용을 살펴보다가 세무대리인도 어찌할 수 없는 명백한 사안이라면 아쉬운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들에게 조세 제도를 잘 설명하여 주고, 그들이 겪는 일이 억울한 일이 아닌, 아니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세금임을 납득시켜 주는 것이 저의 임무가 되곤 하였습니다.
납세자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한참 얘기하다보면 어느새 납세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과세관청과 다투어볼 만한 사건도 있었기에 서로 잘 준비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납세자를 대변하여 진술하고 결과가 좋을 때는 큰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4) 개선방향
그 동안 국선세무대리인을 하며 제도상으로 아쉬운 점은 사건이 국선세무대리인에게 올 시점은 이미 이의신청서가 제출되고 의견진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납세자들이 대부분 손으로 쓴 이의신청서를 보고 있으면, 쟁점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조금 더 세련된 조세용어로 미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곤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단계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선임되다 보니 세무대리인의 제 역할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개선이 되어 적어도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실을 찾았을 때 국선세무대리인과 연결이 된다면 서로에게 조금 더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희수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 로맥 본점 대표 세무사
▲(현)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현) 한국공정여행협회 감사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현)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qp2005@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