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거래방식
- 신용장거래방식
수출입거래를 대금의 회수 조건에 따라 분류할 경우 신용장이 개입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송금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 거래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다. 각각의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송금거래방식
송금거래방식이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외화로 송금 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이다. 수출대금을 송금 받는 시기에 따라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 선적전에 외화로 송금받은 후 수출하는 사전 송금 방식 수출과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수출 대금을 외화로 송금 받는 사후송금 방식이 있다.
사전 송금 방식은 수입자가 먼저 대금의 전액을 상품 선적 전에 외화 또는 수표 등으로 수출업자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불하고, 수출상은 일정 기간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만들어 선적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출상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대금을 미리 받고 제품을 생산하여 선적하고 필요한 선적에 관련된 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이에 반하여 수입상은 대금 지급 후 물품을 계약 기간 안에 인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2) 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엔 무신용장 지급인도방식과 무신용장 인수인도방식이 있다.
지급인도방식이란 D/P방식이라고 하는데 추심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은 신용장을 수취함이 없이 단순히 거래 쌍방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신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 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고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한다. 수입자 은행은 대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추심하는 업무만 수행할 뿐이다.
이때 발행하는 어음은 일람불(at sight)어음이므로 운송서류와 대금지급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인수인도방식이란 D/A방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D/P거래와 방식이 동일하나 일람불어음이 아닌 기한부어음이 발행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3) 신용장거래방식
신용장 거래 방식이란 수출자의 결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자의 신용을 개설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제시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어음인 USANCE 신용장으로 나누어 진다.
신용장의 추상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증서라 신용장상 조건의 일치 여부는 개설은행에 제시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백유애 세무사 프로필]

▲현) 택스백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AFPK(국제공인 재무설계사)
▲CFP(국제공인 자산관리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AT커뮤니케이션 전문강사
▲전) 태원세무법인 근무세무사
이메일: tax17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