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 가맹금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차액가맹금의 기재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가?

2019년 2월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양식이 개정되었다. 법령의 개정은 당연한 일이나 이번 가맹사업법의 개정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바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액 가맹금” 때문이다.
차액 가맹금이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차액 가맹금의 공개가 영업비밀의 침해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우선 개정된 정보공개서의 기재내용 중 가맹본부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②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③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④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1) 차액 가맹금이란 무엇인가?
차액 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만약,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이유는 바로 가맹사업과 관련된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에서의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시 판단을 하기 위함 이라 할 수 있다.
즉, 가맹본부의 매입 가격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액을 기재함으로서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규모와 예상 수익률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올리는데 의미가 있다.
2) 차액 가맹금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맹본부는 차액 가맹금의 공개 및 주요품목의 공급가액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면 경쟁사에게 주요품목에 대한 원가 및 마진율 등 가맹본부의 이윤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침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는 단순한 물품 구입가격이 아닌 인건비, 임차료 등의 간접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개별 항목에 대한 차액 가맹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 전체적 측면에서의 차액 가맹금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3) 차액 가맹금의 기재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동법 제 2조 3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과 같다.
①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차액 가맹금 등은 법률상 영업비밀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가맹본부의 폭리의혹 탈피와 가맹점 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보공개서의 개정은 더 이상 뜨거운 감자가 아닌 예정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現)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現)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現)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現)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現) 서울특별시 민생경제혁신정책 자문위원
▲(前)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