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백재현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 발제 : 안경봉 교수(국민대)
- 발제주제 1 : 변호사의 세무대리범위 판단, 2 : 변호사의 세무대리역량평가와 징계, 3: : 법무법인의 세무대리여부 등
- 발제 : 안경봉 교수(국민대)
- 발제주제 1 : 변호사의 세무대리범위 판단, 2 : 변호사의 세무대리역량평가와 징계, 3: : 법무법인의 세무대리여부 등

11월6일(수) 09:00부터 12시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곽장미 회장)가 주관하고 백재현의원이 주최하는 201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이다.
발제는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맡았다. 발제주제로는1 : 변호사의 세무대리범위 판단, 2 : 변호사의 세무대리역량평가와 징계, 3: : 법무법인의 세무대리여부 등 기타
토론에는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 조세연구본부장),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최원석 회장(한국납세자연합회),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의 참여신청은 ☞ https://tuney.kr/tJXf8u 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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