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하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7년11월촬영)
그냥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증이란사업자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세법상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정규지출증명서류)가 무엇인지와
얼마의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김하나 세무사 프로필>

태원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태원세무경영아카데미 강사
고양시경제인연합회 고문세무사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고문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기자
이메일taxmission9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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