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천호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7년11월촬영)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신탁재산을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수탁자입니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무관리전공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역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위원
이메일 tax@tri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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