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장소에 따라 세율 달라
▲ 일본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 10%로 올려
▲ 면세외에도 8%, 10% 두 가지 소비세율 적용
▲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장소에 따라 세율 달라
▲ 일본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 10%로 올려
▲ 면세외에도 8%, 10% 두 가지 소비세율 적용
▲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장소에 따라 세율 달라

▲ 일본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 10%로 올려
일본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8%에서 10%로 증세하였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3%로 도입되었으며, 그 후 5%, 8%를 거쳐 10%로 올랐다.
이번 10%로의 증세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경감세율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내용은 10%의 소비세를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증세하기 전의 8%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면세외에도 8%, 10% 두 가지 소비세율 적용
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면세 외에 두 가지의 세율로 적용된다.
기존의 8%세율을 적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식품표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외식, 주류, 케이터링등 제외)과 배달음식(出前), 신문이며, 그 외의 상품과 서비스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장소에 따라 세율 달라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을 식당에나 카페 안에서 먹으면 10%, 테이크 아웃을 하면 8%를 적용하며, 음식점내에서 먹다 남은 것을 포장해도 10%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일본 동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 강유범 씨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8%와 10%의 적용이 아직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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