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거래에 대한 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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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에 대한 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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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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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에 대한 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포함
제척기간이 무신고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 5년에서 7년으로 변경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었다.

국세기본법 26의2조항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국내외거래를 역외거래라고 한다.

2019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도 역외거래고 추가되었다.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인 경우라도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역외거래라고

하고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됨에 주의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종전과 동일하다)

- 무신고 : 종전 7년 → 10년으로 변경

- 과소신고  : 종전 5년 → 7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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