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사업자,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
영상:신현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신규사업자 및 폐업사업자의 성실신고
신규사업자라면 당해연도의 개업일~과세연도종료일까지, 폐업사업자라면 과세연도개시일~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여 기준금액을 판단하는지 질문이 많은데 환산하지 않고 그냥 총액으로 판정하게 된다.
2) 공동사업자,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한다. 구성원의 손익분배부율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계산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부동산임대업(당해연도 수입금액 8억원)의 공동사업자 A,B의 손익분배비율이 5:5인 경우 공동사업자 A,B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가?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8억원으로 판단한다. 이 금액은 2019년 부동산임대업의 기준금액 5억원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장에 속한 A,B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8억원을 손익분배비율인 5:5로 나눈 4억원에 대해서 A,B각각 판단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2개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영사업자라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서 성실신고학인대상자를 판정한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여기서 주업종이라 함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
실무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추계로 신고하려는 사업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주로 실제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비용이 아주 많이 없는분들이 추계로 신고려고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게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한다는 것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작성을 안하고 신고하게 되므로 성실신고확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둘다를 부담해야 한다. 종전에는 둘중에 큰 것을 적용했으나 2018년 귀속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별도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추계신고보다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서 신고하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인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AT커뮤니케이션 강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이메일 : taxshin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