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서의 병원매출과 비용 검토사항
3) 병원 세무조사 주요 검토사항
영상:신현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병의원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금액
병의원사업자는 보건업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경우이다. 2019년에는 당초개정안 초안은 3.5억원이었으나 5억원 기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은 2020년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2) 세무서의 병원매출과 비용 검토사항
병의원의 매출구성은 다양하므로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국세청에서 진료과목별로 신고소득률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너무 낮은 소득률은 조사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고전 진료과목별 신고소득률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비율과 현금매출비율로 현금매출 누락액을 도출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병원 업종은 특히 현금매출누락 그리고 현금영수증미발행등에 대한 탈세제보가 빈번하다.
병의원은 진료과목에 따라 조금씩 매출구성이 다르다. 비보험급여 또는 용품판매등 매출에 대해서도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은 비용을 가지고 매출을 역산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매출누락 의심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의 의약품등 사용액을 재고액과 매입액을 고려하여 매출과 맞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MSO를 활용한 과도한 광고선전비등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수 있다.
이자비용이 줄어든 경우 부채원금상환이 추정되므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부채를 상환하였는지 검증대상이 되기도 한다.
신용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된 경우 예전에는 중복하여 비용처리들 많이 했지만 요새는 거의 적출되고 있다.
3) 병원 세무조사 주요 검토사항
국세청은 PCI시스템으로 재산 소비 소득을 분석한다.
PCI시스템이란 재산증가(Property), 소득지출액(Consumption), 신고소득(Income)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소득신고내역에 비해 과도한 소비지출이나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병의원사업자는 국세청의 단골 세무조사 대상이라는점을 고려해야 한다.
매출에 대해서는 장부관리등을 신중히 하여 매출누락이나 매출증빙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현금영수증 미발행등 납세자 탈세제보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내부자에 의한 탈세제보 역시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증가중이니 주의해야 한다.
PCI시스템의 주요 분석대상이므로 재산취득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언제나 입증가능하도록 소명준비를 철저히 해둬야 한다. 적어도 최근 5년간 소득금액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재산취득계획을 세우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AT커뮤니케이션 강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이메일 : taxshin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