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학원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관리포인트(신현진세무사)
상태바
[성실신고확인제도] 학원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관리포인트(신현진세무사)
  • 신현진 기자
  • 승인 2019.11.07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학원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금액
2) 학원업 매출누락과 원장님의 강사 인건비 및 퇴직금 고민
3) 영업권 상표권을 활용한 학원업사업자의 법인전환

영상:신현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학원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금액
학원업사업자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경우이다. 2019년에는 당초개정안 초안은 3.5억원으로 더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일단은 5억원 기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은 2020년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2) 학원업 매출누락과 원장님의 강사 인건비 및 퇴직금 고민
학원업샤업자가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부분은 세무서도 주시한다.
또한 불법고액과외 부분에 대하여 매출 누락하는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어서 실무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고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세무서에서는 일단 고발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해야하니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학원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했는데 학부모들이 연말에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학원업 비용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원장님의 가장 큰 고민은 강사인건비와 퇴직금이다.
학원업은 대부분의 강사를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채용하여 원천세 신고등을 하고 있으나
강사의 지위는 노동법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므로 향후 공단의 4대보험 부과문제 이슈가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던 학원강사의 퇴직금 요구이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학원강사와 학원간 끊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한다. 종종 퇴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3) 영업권 상표권을 활용한 학원업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영업권 및 상표권을 활용한 법인전환이 가장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
최근연도 영업이익이 어느정도 나오는 경우 영업권 또는 상표권 평가액이 높게 책정되므로 신규로 설립된 법인에 개인자격으로 영업권 또는 상표권을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으로
개인단계에서 기타소득을 활용한 절세효과, 법인단계에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활용한 절세효과를 도모할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사진:신현진세무사

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AT커뮤니케이션 강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이메일 : taxshin55@naver.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