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터뷰] 원경희 회장, “변호사는 회계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한다”
상태바
[영상인터뷰] 원경희 회장, “변호사는 회계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한다”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11.07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 '변호사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모두 발언 및 인터뷰 영상

(영상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인터뷰 및 현장스케치, 제작및편집 : 택스데일리영상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주관하고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각 이해당사자 및 단체에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해 변호사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안과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의 의견이 반영된 김정우 의원안이 10월에 발의되었고, 또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고 실무교육도 면제하도록 하는 이철희 의원안이 발의되 있는 상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이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를 거쳐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변호사들도 세무사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한는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우법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모든 회원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모두에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대규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개선추진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지켜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