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 국세기본법 상 연대납세의무자

1)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 제 32조에 의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러한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한다.
최근 사례로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해오던 단체가 사실상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부가세 미신고에 따라 추징된 국세에 대하여 단체의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대표자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 84누87,1986.7.8)
2)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본다.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명의로 모든 납세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자나 관리인의 납세의식이 부족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단체의 구성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재소득 46073-52, 1996.04.19.).

3) 국세기본법 상 연대납세의무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비영리사단법인 등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경우에도 이익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임희수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 로맥 본점 대표 세무사
▲(현)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현)한국공정여행협회 감사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현)택스데일리 세무전문 기자
이메일 : qp2005@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