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터뷰] 구재이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세무사법상 겸직금지의무 규정 반드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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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 구재이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세무사법상 겸직금지의무 규정 반드시 보완해야”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11.08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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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현장 인터뷰
- "국회에서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과 국민의 편익에 맞는 결정을 해야"
- "세무사법 16조2항의 겸직금지 규정 시급한 보완 필요"

[영상 :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현장 인터뷰, 제작및편집 : 택스데일리영상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주관하고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한 정책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됐다. 이날 각 이해관계자 및 단체에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기재부가 발표하였고, 세무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 안이 10월에 발의되었다.  또 변호사측의 의견이 반영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고 실무교육도 면제하도록 하는 이철희 의원 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날토론회는 오문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최원석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회에 참여한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토론회의 의미와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오늘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이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과 국민의 편익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헌재 결정입니다. 당초 변호사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뭐냐? 직업은 세무사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직업 선택이죠? 둘 중에 하나 직업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모두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세무사 자동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미법 국가의 세계 모든 나라는 법률 사무와 회계업무가 완전 분리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무조정 등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데요, 이것은 변호사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세무조정까지 한다면 세무사로서 세무사법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아울러 관련규정인 세무사법 162항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유성엽 의원 법안을 보면 법인이 마치 상법상 상인에 국한될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동안의 많은 대법원 판례에서 전문자격사들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있게 세무사법이 통과 되더라도 사실상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올것 입니다. 이번에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될 때 반드시 이 부분도 같이 보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무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여 입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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