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영상:이현희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F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자, 여기 화면을 보자
F 유형이란 여기 박스안에 표시된 것처럼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기장의무는 단순경비율인 사람에 해당된다.
일단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강의를 참고하면 되는데, 혹시 단순경비율은 추계로 계산할 때 가장 세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한 것이 기억나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물론, 부양가족 공제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세금이 없게 되기도 한다.
다른 안내문들과의 차이를 발견했는가.
이 F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체가 안내문에 있어서 개별 ARS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2) G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자, 이번에는 G 유형이다.
G 유형 또한 F 유형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기장의무는 단순경비율인 사람이다.
G 유형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체가 안내문에 있어서 개별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F 유형과의 차이는, F 유형은 추계, 단순경비율로 계산했을 때 세금이 있는 유형이고, G 유형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유형이다.
즉, 다시 말하면 F 유형의 안내문을 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고, G 유형의 안내문을 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삼성화재 자문세무사
현대모비스 세법강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세법강사
택스데일리 신문전문위원
이메일 : exita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