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 (H유형)(이현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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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 (H유형)(이현희세무사)
  • 이현희기자
  • 승인 2019.11.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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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2) 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영상:이현희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H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H 유형이란 F, G 유형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기장의무는 단순경비율인 사람이다.
다만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은 장려금 대상자 라는 것이다.

2) 장려금이란 무엇일까?
H 유형에서 말하는 장려금 대상자라는게 무엇일까?
장려금이라는 것의 종류는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두가지가 있는데, 세무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된다.
이 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기타의 요건이 있는데,
소득요건 먼저 보면, 1년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보시는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일때 2천만원, 홑벌이일때 3천만원, 맞벌이일때 3600만원 기준이고 자녀장려금의 기준금액은 4천만원이다.
그 다음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타의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와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구체적인 건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확인해 보면 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한은 5월말까지이나, 해당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11월까지 기한후 신청을 받아준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데 상반기분은 8/21~9/10까지, 하반기분은 2020년 2/21~3/10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시행 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이때문에 생긴 제출 의무이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중 H 유형과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현희세무사

현백 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삼성화재 자문세무사
현대모비스 세법강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세법강사
택스데일리 신문전문위원

이메일 : exi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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