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 (S유형)(이현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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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 (S유형)(이현희세무사)
  • 이현희기자
  • 승인 2019.11.1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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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2) S 유형 신고시 주의할 점

[영상:이현희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S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중 소득세 신고 안내문 S 유형 편이다.
S 유형은 개인사업자 중 가장 고소득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게 되는 안내문 유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중요해서 저번에 설명 드렸던 표를 준비했다.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그리고 자기조정대상자와 외부조정대상자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직전연도 기준인 것에 반해, 성실신고 대상자는 당해연도, 즉 올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란 2019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매업 및 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017년 8월 2일의 세법 개정안이 2018년 통과됨에 따라 가장 위의 업종분류인 도매업 및 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 1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등은 5억원 이상,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수입금액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

2) S 유형 신고시 주의할 점
S 유형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의할 점은 전에 성실신고에 대해 설명드린 강의에도 있지만 한번더 설명드리겠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4월말까지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기한은 일반 소득세 신고기한에서 한 달의 기간을 더 연장해주어 6월말까지 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며, 미제출 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현희세무사

현백 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삼성화재 자문세무사
현대모비스 세법강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세법강사
택스데일리 신문전문위원

이메일 : exi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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