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금액
[영상:이현희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V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V 유형은 주택임대소득자가 받게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다.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않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받게 되는 안내문이 이 유형이었다.
앞으로 2019년 귀속 소득부터는 1년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데,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금액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은,
1세대 1주택 중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2주택 보유자의 월세수입,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3주택 이상인 사람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 때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보증금 합계에서 3억을 차감 한 후 적용 이자율인 2.1%를 곱하고 2019년에 임대한 일수 나누기 365를 하면 된다.
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 선택시 주택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60%, 50%) 미 기본공제금액 (4백만원, 2백만원)이 차등 적용되며,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 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삼성화재 자문세무사
현대모비스 세법강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세법강사
택스데일리 신문전문위원
이메일 : exita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