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 (T유형)(이현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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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 (T유형)(이현희세무사)
  • 이현희기자
  • 승인 2019.11.1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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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2)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일까?

[영상:이현희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T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T 유형이란 사업자가 아닌 소득 유형으로 금융, 연말정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받게 되는 안내문 유형이다.

2)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 일까?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도 중에 직장을 옮겨서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반영하지 못한 경우 5월말까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직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지 착각하기 쉬운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은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공단 등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적연금 소득의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은 앞서 강의에서 설명한 것 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확정신고 할 수 있다.
이와깉이 금융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2019년 발생된 소득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현희세무사

현백 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삼성화재 자문세무사
현대모비스 세법강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세법강사
택스데일리 신문전문위원

이메일 : exi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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