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이현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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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이현희세무사)
  • 이현희기자
  • 승인 2019.11.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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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장이란?
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영상:이현희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공동사업장이란?
공동사업장이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 공동사업자가 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 출자명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 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한다.
그럼,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할까?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분배된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현희세무사

현백 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삼성화재 자문세무사
현대모비스 세법강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세법강사
택스데일리 신문전문위원

이메일 : exi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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