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이현희세무사)
상태바
[영상뉴스]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이현희세무사)
  • 이현희기자
  • 승인 2019.11.16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2)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판정 사례

[영상:이현희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2)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판정 사례
공동사업장 관련하여 성실신고 대상인지 판정하는 것 관련 질문이 많아 사례로 준비했다.
첫 번째 사례, 서비스업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8억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이 50%라고 하자.
2019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수입금액 기준은 5억원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3억5천만원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2019년이든, 2020년이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다.
두 번째 사례, 공동사업장 A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8억원 [공동사업자는 갑과 을], 공동사업장 B의 제조업 수입금액 4억원 [공동사업자는 갑과 병] 인 경우이다.
사업장 A 와 B 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르므로 공동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을 한다.
공동사업장 A 는 2019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 기준수입금액 5억원, 2020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 기준수입금액 3억 5천만원 기준이고, 공동사업장 B 는 2019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제조업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 2020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제조업 기준수입금액 5억원 기준이다.
A 사업장은 2019년기준이든, 2020년 기준이든 수입금액이 8억원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고, B 사업장은 2019년 기준이든, 2020년 기준이든 수입금액이 4억원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현희세무사

현백 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삼성화재 자문세무사
현대모비스 세법강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세법강사
택스데일리 신문전문위원

이메일 : exitax@naver.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