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한 김정우안 통과
-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실시
- 원경희 회장(한국세무사회) "당초 세무사회안 대로 통과됨에 회원들께 감사"
-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실시
- 원경희 회장(한국세무사회) "당초 세무사회안 대로 통과됨에 회원들께 감사"

29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김정우 의원이 입법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세무사회에서 지지하는 안으로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있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이 남아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3개의 안이 심의 대상이었다.
첫번째로 기재부안인데 기장업무와 성실신고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교육이수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으로 세무사회에서 받아들일 수없는 안으로 평가되었다.
두번째로 한국세무사회측에서 지지하는 개정안으로 김정우의원이 입법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다. 내용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는 허용하되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는 안이다. 그외 세무대리업무는 수개월간 사전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내용이다.
세번째로 이철희 의원등이 발의한 안으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며 교육이수 의무도 없는 내용으로 당초 기재부안보다 후퇴한 안이다.
원경희 회장(한국세무사회)은 "혼신을 다한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①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②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이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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