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제도를 확대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
중소‧중견기업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하여 적용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제도를 확대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
중소‧중견기업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하여 적용

정부는 7.23.(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3.)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로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종전 연구ㆍ인력개발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서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하였다.
2.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투자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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