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이해하기
3)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하기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란 개인(자연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 법인 등록번호, 법인의 본점 소재지, 법인의 성립년월일 등 개인으로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인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하듯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에도 개인과는 다른 법인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목적,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상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이해하기
법인등기부등본을 처음 받아보면 등기부등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고, 회계장부작성 또는 세무신고를 위하여 어떠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등기부등본 상에서 회사의 총자본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의 액’ 또는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의 곱이 회사의 확정된 자본금이며 이금액은 회계장부상의 자본금과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의 총수’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차이가 있는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말글대로 회사가 발행을 예정한 주식의 총수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발행주식의 총수’ 이상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까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영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려는 업태 및 종목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업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산의 대표이사로 기록된 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 외 회사의 임원이 등기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하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인 주소지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또는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변경은 절차 및 제반서류 준비가 매우 복잡하므로 법무사를 통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진행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수수료 부담없이 법인 담당자가 직접 등기 변경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있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등기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이 있은 후 2~3주 이내에 변경을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는 경우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등기상의 임원은 3년마다 연임 또는 해임 등의 변경 등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