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가지급금과 횡령죄, 대표이사 가지급금 어디까지 유죄인가?(김정래세무사)
상태바
[영상뉴스] 가지급금과 횡령죄, 대표이사 가지급금 어디까지 유죄인가?(김정래세무사)
  • 김정래기자
  • 승인 2019.12.08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가지급금의 의미
2) 배임과 횡령의 의미
3) 가지급금은 배임과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가지급금의 의미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아 회계상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법인세법상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현금의 지출액은 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며,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에 의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가 증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2) 배임과 횡령의 의미
 두 범죄는 모두 형법 제355조에 규정돼 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을 법인의 경우에 대입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귀속의 자산 또는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법인으로 귀속되어야 할 이득을 대표이사 개인이나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면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행위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가지급금은 배임과 횡령이 될 수 있을까?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현금자산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 귀속자산에 해당되는 현금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법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수 있고, 그 유출된 현금자산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거나, 제3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배임죄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법 제398조를 보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회 결의 등의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사용을 했다는 점도 횡령죄가 되는데의 기준이 된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증가하여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와 더불어 법인의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한 부당한 편취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까지 대표이사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래세무사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