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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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7.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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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장 간담회에서 밝혀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간연장․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김현준 국세청장은 7.23.(화) 경기도에 소재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 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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