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수도권 5배에서 3배로 개정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은 5배(종전과동일)
도지지역 밖은 10배(종전과 동일)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은 5배(종전과동일)
도지지역 밖은 10배(종전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 범위가 조정 된다.
종전에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토지까지 비과세 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따라 배율이 달라진다.
도시지역의 수도권은 종전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었다. 반면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은 5배로 종전과 동일 하다.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10배까지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새로바뀐 규정은 2022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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