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김정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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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김정래세무사)
  • 김정래기자
  • 승인 2019.12.1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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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의 상법상 책임
2) 대표이사의 민법상 책임
3) 대표이사의 세법상 책임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대표이사의 상법상 책임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경영하다보면 걱정스러운 맘이 들 때가 있다.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영 및 이윤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있을까?
 우선 상법상의 대표이사 책임을 확인해 보면,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법상 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표이사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해당 손해에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개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대표이사의 민법상 책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민사상 책임이 있는 경우은 해당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상거래 업체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담보 능력이 낮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라는 직책에서 오는 책임은 아니지만 보증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도 법인채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법인회사라고 하여도 대표이사가 주주이면서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물을 수 있다.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직적으로는 개인사업체로 보아야하는 경우나 법인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아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3) 대표이사의 세법상 책임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없이 유용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자금을 유용한 대표이사는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매년 해당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 전액이 상환되는 시점까지 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자상당액을 법인에 1년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가지급금 원금에 대해서도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대표이사의 퇴직 또는 해임 시점 또는 법인의 소멸시점)까지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역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대표이사가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다면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거나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래세무사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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