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세금을 줄이는 법인설립 노하우(김정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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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금을 줄이는 법인설립 노하우(김정래세무사)
  • 김정래기자
  • 승인 2019.12.17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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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를 위한 정관 작성
2) 절세를 위한 지분구조 결정 및 임원의 구성
3) 절세를 위한 규정의 정비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절세를 위한 정관의 작성
 상법상 법인의 정관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두 번째는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필수내용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마지막으로 기재여부가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한번 정관에 기재되면 구속을 받고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폐지할 수 없는 사항인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대표적인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법인의 상호명, 법인 설립 목적, 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1주당금액,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 법인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있으며 해당 사항은 모두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대한 기재사항이 중요하지만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중간배당 또는 현물배당에 대한 규정, 주주총회의 의장 등의 내용을 설립시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절세를 위한 지분구조 결정 및 임원의 구성
 주주의 구성 및 지분구조는 회사의 소유권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세금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주주 구성 및 중간배당 규정 등 배당정책을 적절히 설계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이익 처분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법상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및 감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 중 대표이사를 정하여야 한다. 상법상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 된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이사회의 관련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 및 감사의 구성에 따라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등과 연관하여 세금절감 설계가 가능하다.

3) 절세를 위한 규정의 정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금전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비과세되는 항목들은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내부규정 여부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 세법상 상목으로는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자녀보육수당, 학자금, 경조금 등이 있으며 해당 항목들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절감에도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설립 전 또는 설립 후에라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래세무사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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