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근로기준법 상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김정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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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근로기준법 상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김정래세무사)
  • 김정래기자
  • 승인 2019.12.1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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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2) 이사같지 않은 이사
3) 임원과 근로자 구분의 실익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를 해석해 보면 근로자란 실제로 사용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부이고 고용이라는 의미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무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업무의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서 지정되고, 해당 업무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며, 그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되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

2) 이사같지 않은 이사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각종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직책이나 호칭이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임원도 그 지위나 직책 등과 무관하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급여 등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임원과 근로자 구분의 실익
 그렇다면 우리회사의 김이사가 임원인지, 근로자 인지 구분이 왜 중요할까?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수 및 퇴직금 지급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사라는 직책으로 회사의 근무하는 김이사가 형식적으로는 임원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및 상여 그리고 퇴직시점의 퇴직금 지급액의 적정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되어진다.
 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및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규정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해당 규정이 법인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시 비용에서 부인되거나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기도 한다. 그러나 김이사가 사실상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김이사의 급여는 정관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노동법상의 최저금액 이상으로만 지급하게 되면 한도없이 지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임원이라하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거나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여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래세무사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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