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줄이는 임원퇴직금
3) 꾸준히 배당하라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임원급여는 적지도, 많지도 않게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감사는 임원에 해당하며 법인의 임원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세 산출방식은 임원이나 직원 모두 동일하나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추총회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간 합의에 따라 임원 보수 결정이 가능하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임원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에서 부인된다. 따라서 임원 급여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적절히 제정하고 규정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급여액 설정이 가능하다.
2) 세금줄이는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법인세과 과세된 후 법인의 잉여금으로 누적되고 해당 잉여금을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또한번 발생한다. 이때 개인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소득이 바로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의 경우 다른 개인 소득에 비해 유효세율이 낮고, 사회보험료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소득변경방법(근로소득, 배당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미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미리설계해 두어야 장기적 관점에서 세부담을 줄이는 탁월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꾸준히 배당하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면 잉여금이 쌓이게 되고 이 법인 단계의 잉여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변경방식에는 급여지급(근로소득), 퇴직금 지급(퇴직소득), 배당금 지급(배당소득) 3가지 정도가 있다. 이 중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급여나 퇴직금처럼 비용이 발생하여 법인소득을 줄이는 효과는 없으나, 급여 및 퇴직금과 조화롭게 활용하면 법인의 잉여자금을 합리적으로 개인자산화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배당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잉여금이 많이 누적된 법인의 경우 연간 현금배당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시행하는 경우 연봉이 높은 임원의 경우 일정금액을 낮은 세율로 개인자산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