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김정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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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김정래세무사)
  • 김정래기자
  • 승인 2019.12.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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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3) 최적의 퇴직금 설계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법인세법 상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급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은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야하며 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그러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낮을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금액은 퇴직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10분의 1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수에 해당한다(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2배수). 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 최적의 퇴직금 설계
 우선 임원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임원퇴직금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여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관규정시 법인세법상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해당 정관 규정을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여 설계하여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원 퇴직급여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퇴직소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임원의 퇴직급여액이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 범위내에서 설정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임원 퇴직소득 지급에 따른 법인세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법인 잉여금을 개인 자산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정래세무사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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