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권의 확용방법
3) 유형자산보다 값진 무형자산의 활용
[영상:김정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영업권의 활용방법
영업권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능력, 인,허가 등의 의 법률상 지휘,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업능력, 대외 신용도, 명성, 양질의 거래처 등 영업상의 실질가치로 인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올리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회계적으로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영업권의 활용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빛을 발한다. 개인사업장의 모든 인적, 물적설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초과 이익력인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게 되면 영업권을 취득한 법인사업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하여 세금절감의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영업권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다.(60% 필요경비 인정). 이 때 영업권의 가액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이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특허권의 활용방법
특허권이란 특허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입세법상 특허권도 무형자산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특허권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으로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양도시 양도하는 개인은 특허권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60% 필요경비 인정). 이 때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날로 본다. 또한 특허권은 양도가 아닌 대여도 가능한데 대여시에는 대여료를 수수료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대여해 주는 개인은 대여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60% 필요경비 인정)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니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추후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유의하자.
3)유형자산보다 값진 무형자산의 활용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자들 또는 회계처리하는 담당자들이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영업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업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자산들은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적절히 인식하여 활용한다면 풍성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고, 절세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 kim@thek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