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프랜차이즈 설립절차(김종석세무사)
상태바
[영상뉴스] 프랜차이즈 설립절차(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3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사업자등록 및 가맹사업등록
2) 가맹금 예치기관 준비
3)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협력사 확보, 가맹모집 및 홍보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사업자등록
 프랜차이즈의 설립은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개인사업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조나 건설 등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관련 허가 또는 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필요서류에 추가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2) 가맹사업등록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서류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표준양식을 사용해도 되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별적인 사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가맹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가급적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에 의거 프랜차이즈 본사 소재지가 특별시 일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일 경우 광역시장, 그 외의 지역의 경우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의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3) 가맹금 예치기관 준비
 가맹금은 가맹사업의 주요 수입원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 6조의 5에 의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예치기관을 통해 수령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기관은 은행업 법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또는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회사 중 한곳을 지정하면 된다.

4) 프랜차이즈 시스템(메뉴얼)구축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브랜드 디자인부터 가맹점 운영 매뉴얼 작성, 가맹점 교육, 가맹점 영업지원, 통합POS시스템 등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메뉴얼을 만드는 과정이다.
 가맹사업의 성공 여부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실내건축면허업체, 물류회사 등 외부 협력사 확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외부 협력업체의 확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협력업체가 필요하며, 해당 협력업체는 반드시 면허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6) 가맹점 모집방식 및 가맹점 홍보 전략 수립
 가맹사업의 핵심은 가맹점의 모집이다. 따라서 타사와는 차별된 방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전략까지 수립해야 한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