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많을 경우 주의사항(김종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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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많을 경우 주의사항(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3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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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와 직영점간의 거래 시 주의사항
2) 직영점의 인테리어 비용
3) 직영점에 대한 가맹비 면제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본사와 직영점간의 거래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영점간의 거래 시 직영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점이며 사업자 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영점인 지점의 사업장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직영점이 지점이라 할지라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사업장의 경우 납부만 본점에서 하므로 개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번호와 통장이 다르므로 서로 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영점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개인매장일 경우에는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개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반드시 대금거래를 수반해야 한다.

2) 직영점의 인테리어 비용
직영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점이며 인테리어 계약과 대금을 전부 본사에서 하는 경우 인테리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받아야하며, 매입세액공제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아야 한다.
만약, 인테리어 계약은 지점에서 하였으나 대금지급만 본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점에서 수령해야 하며, 본사에서 전도금의 형태로 지점에 대금을 지급 후, 지점에서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직영점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개인매장일 경우 인테리어 계약과 대금을 전부 본사에서 처리하면 접대비에 해당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접대비 한도초과 시 법인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개인직영점이 인테리어 계약 후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직영점에 대한 대여금 처리 후 이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자 및 원금상환 없이 장기간이 지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금급과 동일하게 세무처리해야 한다.

3) 직영점에 대한 가맹비 면제
직영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점일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같은 법인격이므로 가맹비와 교육비의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영점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개인매장일 경우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면제가 불가능하며, 면제 시 접대비에 해당된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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