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상표권의 취득과 변경 시 주의사항(김종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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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상표권의 취득과 변경 시 주의사항(김종석세무사)
  • 김종석기자
  • 승인 2020.01.03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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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개인명의 상표권
2)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취득 시
3) 대표자 개인명의 상표권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영상:김종석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대표자 개인 명의 상표권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이전에 대표자나 대표자의 특수관계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취득한 상표권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용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표자나 상표권명의자에게 로열티나 사용실시권에 대한 대가 지급하야 하며 대표자 등 상표권의 명의자는 상표권 임대에 따라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표권 임대는 상표권 명의자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화(권리)의 공급이므로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프랜차이즈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표권 명의자와 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령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상표권의 명의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여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타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취득
새로운 브랜드의 상표나 새로운 브랜드가 아닌 기존브랜드의 추가 상표권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용을 지급하고 대표자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해당 상표권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총액을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3) 대표자 개인 명의 상표권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과 관련된 상표권을 대표자가 가지고 있을 때 본사가 이를 양수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양수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 가액을 확정이라 할 수 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서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표권의 양도 시 양도자인 대표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양수인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상표권의 양도를 통해 가지급금 상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종석세무사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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