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판매직 근로자와 시간외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통상시급 (강낙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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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판매직 근로자와 시간외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통상시급 (강낙원노무사)
  • 강낙원노무사
  • 승인 2020.01.0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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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과 통상시급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사유
3) 판매직 서비스 직종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영상:강낙원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과 통상시급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제와 주휴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운영되고 있다(대판 1991.3.22., 90다6545).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라서 급여대장상 통상임금 특히 통상의 시급을 적법하게 산출하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부담스럽다보니 근로시간을 줄이는 작업과 동시에 통상임금을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게 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대법원은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고정성만 갖춘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라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사유
연장근로수당은 (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동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동법 제53조 제3항), (ⅲ) 특별한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동법 제59조) 및 (ⅳ)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동법 제69조 단서)의 경우에는 모두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이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면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와 같은 특수근로자뿐만 아니라 경비직 야간근로자 등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이란 (ⅰ) 주휴일(동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과 (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는 공휴일(① 300명 이상 사업: 2020년 1월 1일 ② 상시 30명 이상 사업: 2021년 1월 1일 ③ 상시 5인 이상 사업: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유급휴일)이나 회사창립기념일 등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을 포함 한다(대판 1991.5.14, 90다14089).

3) 판매직 서비스 직종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겨우 모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서비스 직종인 판매직 사원, 인센티브 근로자, 성과급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방문판매나 방문수리기사, 특히 일용직 근로자 또는 일당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같은 알바생이나 인턴직 근로자, 건설현장의 일용직이나 서비스 현장의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법정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사진:강낙원노무사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노무)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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