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여성설계사가 많으므로 부녀자 공제 체크해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은 전액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
보험모집인은 연금계좌세액 공제와 기부금 공제 꼭 챙겨야

▶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그 대상자는??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들은 연 초가 되면 연말정산 업무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된다.
내근직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물론이고 보험설계사들이라 불리는 사업소득자들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데 그 인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보험사에 등록된 설계사들의 숫자는 많게는 1만 명 이상 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세법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는 등 미리미리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부터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부를 종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연말정산 대상자인 설계사는 물론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또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귀속연도는 2019년도 이지만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2018년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 2019년도에는 국세청에 신고 된 지급명세서가 2018년도 까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다.
직전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은 연말정산은 물론 향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적공제, 여성설계사가 많으므로 부녀자 추가공제 체크해야
보험모집인 연말정산도 인적공제 부분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과 동일하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둘 다 갖추어야 공제대상이 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59. 12. 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1999. 1. 1. 이후 출생)이며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으며, 장애인 또한 나이요건은 따로 없다. 인적공제 판정 시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그리고 적용대상의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본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되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소득액이 적어서 배우자 등이 보험모집인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4,460,000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 공제 하는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이들이 부동산 등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은 당해연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모집인들은 여성이 많은 관계로 부녀자 추가공제를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한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되므로 요건을 확인하고 50만 원을 추가공제 받도록 한다.
여성 보험모집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수입금액 107,100,000원 미만이면서 배우자(이때 배우자의 소득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및 부양가족 등 요건을 갖추면 부녀자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그 밖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공제해주는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는데,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은 전액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시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사실 많지 않다.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등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일반 자영업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모집인의 경우 연금보험료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을 잊지 말고 공제받도록 한다.
국민연금료 납입액은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납입영수증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역가입자 분과 직장가입자 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분은 해당 보험모집인이 근로소득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것이니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시에는 지역가입자 분만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로 과다공제가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판매관리비의 보험료 계정으로 필요경비 처리되므로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지 않도록 한다. 물론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이 공제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입영수증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도 출력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므로 발행처가 건강보험공단이어도 국민연금 납입영수증이 발행 가능하니 잘 살펴보고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 보험모집인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기부금공제 꼭 챙겨야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 항목 또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적용되는 부분은 확실히 서류를 수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기부금세액공제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의(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12%(종합소득금액 4천 만 원 이하 인 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통상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모집인 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천 만 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종합소득금액이 4천 만 원이 되려면 보험수입금액이 138,86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15%의 세액공제 적용하면 66만 원의 세금절세 효과가 있으니 잘 챙기도록 한다.
기부금공제 또한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종교기부금을 포함한 지정기부금이 대부분이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기부금액 1천만 원 초과분 30%) 한도가 있으므로 전액 공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10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이월되는 기부금을 잘 챙겨서 관리하도록 한다.
물론 교회나 사찰 등 고유번호가 명확한 기부금만 공제하여 과세관청에서 허위기부금 소명으로 인해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김종완 세무사 프로필]
다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수료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AT커뮤니케이션 3기 실무과정 전문강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이메일 : darintax@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