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호결정에 주의할 점
3) 상호의 변경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전환시 생소한 법인에 관한 등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업등기의 해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조언해 드리는 것이 본 컬럼의 목적이다.
■ 주식회사 상호의 결정
법인의 설립은 사람으로 의제하면 출생에 해당한다.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듯 법인도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따라서 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시작은 아마도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일이다.
■ 주식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까?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이름이 여러명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다. 그러나 법인은 그런 특정할 사항이 없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이미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동일 구역 내에서는 그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 한다면 상호가 같아도 무관하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에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인천광역시에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호 여부가 결정된다.
■ 본점이전의 경우에 주의할 사항
회사는 상황에 따라 본점을 옮긴다. 사람으로 가정하면 이사를 가는 것이다. 회사의 경우 이를 “본점이전” 이라고 한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서울특별시로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다. [주식회사 대한]이 서울특별시에도 존재하는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특별시로 본점이전을 하는 순간 서울특별시에는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가 두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꼭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울특별시 내에 없는 상호라면 문제가 없지만, 같은 상호가 있다면 먼저 상호를 변경하여야 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할 곳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라도 혼동의 우려가 없어 가능하다.
■ 주식회사 상호를 조회하는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상호검색란이 있다. 이전할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상호를 기입하면 동일상호가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다. 본점이전의 경우와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자.
■ 주식회사 상호의 영문표기 방법
사람의 이름은 한글을 사용하고 한문을 병기한다. 그러나 회사는 한글을 사용하고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법인의 상호는 한글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영문병기를 발음과 일치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식회사 한국]의 경우 한국을 영문으로 “KOREA”라고 병기하면 안된다. 한국의 발음상 철자인 “HANKOOK”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에는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표시되고 영문병기를 원하는 경우 (KANKOOK CO., LTD)로 표시된다.
다만 혼동의 우려야 없는 경우에는 발음과 무관하게 기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책이나 서적을 의미하는 “BOOK”,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IAL”, 건설을 의미하는 “CONSTRUCTION” 등의 사용은 발음이 달라도 의미의 혼동이 없어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영문표기도 가능하다.
■ 주식회사 상호는 변경이 가능할까
회사의 경우도 사람처럼 개명이 가능하다. 이를 “상호변경”이라고 한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그 상호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음 칼럼에도 법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하경법무사사무소 대표
▲현대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택스데일리신문 전문위원
▲부천대학교 협력법무사
이메일 : 1004p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