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영상:오한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2015년 종합부동산세 판례
2019년에 6월에 느닷없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안내가 나갔다.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토지와 건물, 주택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는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성격과 과세대상이 같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납부한 재산세만큼은 차감하여 그 나머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중과세를 막기위함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산세의 100%가 아니라 80%만을 차감하면서 20%만큼은 이중과세가 되었다.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이것이 이중납부라는 판결이 있어 2016년부터는 규정을 달리 적용하기 시작했다.
판결에 따라 2009년부터 201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했고 2018년 7월에 대법원 최종판결은 2009년부터 2015년 전체가 아니라 2015년 납부분만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중과세라는 세법의 해석이 판결로서 확정되기 이전에 과세한 것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부당이득으로 결론이 난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대한 안내가 2019년에 6월에 비로소 나오게 된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상 가급적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이다.
환급금액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세무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홈택스사이트 메인화면에 ‘15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간 다음 오른쪽 하단 신청업무에서 신청한다. 홈택스 앱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동봉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세무서 팩스로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이 되기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가량 소요된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안세세무법인 강북지점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성동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 감리위원
텍스데일리 신문 칼럼리스트
이메일 : deohamta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