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무상환액 및 납부방법
3) 상환유예신청
[영상:오한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근로소득 등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안내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받는 상환안내이다. 대학교 재학시절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바로 상환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서는 때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반대로 재학중이라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따른다.
2) 의무상환액 및 납부방법
국세청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금액을 넘어서는 때에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고지한다.
상환기준소득금액은 2019년 기준 총급여 2,080만원에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1,243만원이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나야 소득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 된다.
퇴직소득 또는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대출자도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데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은 연 36만원/월3만원이상이다.
상환방법은 선택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 1년치를 미리 납부하거나, 50%씩 나누어 2회납 하는 방법,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는 원천공제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상환의무자가 미리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하여 원천공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3) 상환유예신청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대학생은 4년동안 유예가능하고, 실직,폐업,육아휴직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곤란한 경우 2년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유예신청은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안세세무법인 강북지점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성동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 감리위원
텍스데일리 신문 칼럼리스트
이메일 : deohamta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