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해명자료제출안내 (오한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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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해명자료제출안내 (오한나세무사)
  • 오한나세무사
  • 승인 2020.01.1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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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대상
2) 해명자료제출 내용 및 제출방법
3) 해명자료제출안내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영상:오한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안내대상

사업자 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뭘까. ‘세무조사’가 아닐까 싶다. 오늘은 준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알아보자.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 외에도 내·외부적으로 많은 과세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수집된 자료와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말 그대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신고된 과세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보이는 경우 일방적으로 세액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해명자료제출안내는 세목에 제한이 없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명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명자료제출 내용 및 제출방법

해명자료제출을 요청받는 내용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앞서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납세자의 신고사실이 다른 경우에 해명안내를 한다고 했다. 그 내용이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A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제출 안내를 받았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달라서 발생한 자료이다. 하단 제출할 해명자료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지급명세서, 금융거래 내용 등의 자료이다. 이 안내문을 세무전문가가 봤다면 해명자료 안내만 보아도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상이한지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납세자들이 자료안내만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않다. 어떻게 내용 파악을 해야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해명자료제출안내에도 담당자가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납세자가 불리한 내용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한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명의 방법은 팩스, 이메일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제출하거나, 담당자를 방문하여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대면하여 해명하는 경우도 있다.

3) 해명자료제출안내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해명자료제출안내를 받은 납세자들은 안내문을 받은 것 자체로 당황스러울 수 있다.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어도 착오로 세금신고를 잘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해명해라”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덜컥 겁이 날 수 있다.

침착하게 안내문 하단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과세자료발생 경위(해명할 사항)을 설명듣고 이해하고, 어떠한 해명자료를 보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명자료제출 안내가 세무서의 오해로 인한 것이라면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해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세금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으면 될 것이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사진:오한나 세무사

안세세무법인 강북지점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성동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 감리위원
텍스데일리 신문 칼럼리스트

이메일 : deoha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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