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과세예고통지 (오한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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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과세예고통지 (오한나세무사)
  • 오한나세무사
  • 승인 2020.01.13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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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예고통지란?
2) 과세예고통지서 읽기
3)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영상:오한나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과세예고통지란?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은 필연적으로 납세자와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서로간의 의무와 권리가 팽팽히 대립하는 경우도 잦다. 대립과 협력의 관계에서 특히 각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의무들이 있다. 오늘 알아볼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는 과세가 확정되기전 미리 예고받을 권리이고 동시에 과세관청의 의무절차이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사의 결과로, 세무조사의 결과로 과세하려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을 고지하기에 앞서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당신이 내야할 세액은 얼마얼마니 이만큼 내라’라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세 할 예정이다’의 의미이다.

2) 과세예고통지서 읽기

1번란 과세예고 종류는 해당 과세예고통지가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인지, 단순과세자료 조회에 따른 예고인지를 알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세예고 내용인데 귀속년도와 해당세목, 핵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예시를 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실지조사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매출누락자료를 입수하여서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고지하겠다라는 의미이다.

결정할 내용은 얼마만큼의 세액을 고지할 것인지 내용이다. 세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고지세액이 표기된 세목만 확인하면 된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내용, 국세청이 결정할 것으로 예정된 내용, 그러한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가산세등을 포함한 예상고지세액이 나와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법인이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등 과세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영향이 대표자, 주주등 관계인에게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3번란 소득금액 변동명세 안내도 함께 받게 된다. 귀속자에게도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소득세 납부의무가 새로이 생기게 된다.

3)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과세예고통지는 말 그대로 예고의 의미이다. 세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는 크게 2가지가 될 것이다. 인정과 불인정. 국세청의 예상고지세액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루라도 빨리 세액을 확정받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미납일수가 늘어갈수록 연이자율 9%의 납부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예고통지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해야한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나 지방청은 해당 과적청구를 받으면 30일내에 회신을 주게 된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사진:오한나 세무사

안세세무법인 강북지점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성동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 감리위원
텍스데일리 신문 칼럼리스트

이메일 : deoha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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