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채용 과정에서의 노동법 (송나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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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채용 과정에서의 노동법 (송나은 노무사)
  • 송나은 노무사
  • 승인 2020.01.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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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과정
2) 차별
3)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내용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채용 과정

인사과정의 가장 첫 시작은 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채용과정은 근로관계 형성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 및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기타 법령이 적용되게 된다. 그중에서도 채용 과정에서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우선 구인자 즉 기업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채용공고를 해서는 안된다(채용절차법 제4조).

둘째 채용광고를 낸 이후에는 그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채용 이후에는 더더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셋째 구인 기업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넷째 구인 기업은 채용확정 후에는 지체없이 채용 혹은 탈락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채용절차법 제8조), 채용 탈락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기업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채용절차법 제11조).

2) 차별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별 문제이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는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또는 모집, 채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 채용절차법 개정내용

최근 채용절차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7일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채용절차법 제4조의2).

둘째, 직무와 관계없는 이하의 정보는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같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거나,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와 같은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첫 번째는 신체적 조건 정보로 키, 몸무게, 외모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신체적 특징을 포함한다. 단 주의할 것은 사진은 금지대상 정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구직자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 또는 수집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정보이다. 단 이때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정보이다.

그러나 금지되는 정보는 직무와 관계없는 경우에 한하며, 직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사진: 송나은 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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