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산휴가
3)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취업규칙의 정의 및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이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으로서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 변경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되, 불이익한 변경은 의견이 아닌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서도 취업규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2)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 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3)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함.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한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