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 내 괴롭힘①
3) 직장 내 괴롭힘②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②
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 사항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는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예방에 관한 노력의무를 명시하였다면 예방교육을 명시 또는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까지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