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휴게시간, 대기시간
3) 교육시간, 출장 이동시간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근로시간이란
기본적으로 임금이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무엇일까?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은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시간일까? 직무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①사용자의 업무상 지시가 있는지, ② 업무수행 의무 정도, ③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④ 시간 장소의 제한 여부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 즉 근로시간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간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2)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의 형태로 부여받고 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부여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이 휴게시간인 것이다. 만약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3) 교육시간, 출장 이동시간 등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① 사용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며 ② 교육이수에 강제성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출장 등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출퇴근에 갈음하여 거주지에서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장거리 출장이어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다른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워크숍 세미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